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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투자와 세금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번 해가 저물기 전에 점검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번 한 해 동안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익이나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해 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처럼 박빙의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경우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세금도 발생하게 된다. 보유한 주식이 장부상 이익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매각이나 양도를 통해 실현되지 않으면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올해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팔고 손해 보는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경우 이익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닥칠 수 있다.     예를들어  종목 A는 1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고 종목 B는 1만5000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 종목 A를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손해 보고 있는 종목 B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 내 계좌는 장부상 5000불의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수익 1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게 될 수 있다.     만약 이번 해에 종목 A와 B를 둘 다 매각하면 이익 1만 달러와 손해 1만5000달러가 실현되면서 세금과 관련해 이익이 손해로 상쇄되며 5000달러의 손해만 남게 된다.     손해는 3000달러까지 세금보고가 가능하고 남은 손해 2000달러는 내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래를 tax-loss harvesting이라고 부른다.     손해 보고 있는 종목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에 따른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절세를 위해 매각한 종목을 30일 이내 다시 매수하게 되면 손해 실현이 무효가 되어 세금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wash sale’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런 경고가 뜨게 되면 무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길 권한다.     Tax-loss harvesting을 목적으로 매각할 종목을 매각할 양만큼 먼저 사두는 것도 ‘wash sale’에 해당할 수 있다. 종목 매각 후 30일 이내에 다시 사게 되면 ‘wash sale’이 되듯이 매각전 30일 전까지 미리 사둘 경우도 ‘wash sale’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Tax-loss harvesting 이외에도 종목 보유 기간이 장기 1년 이상, 단기 1년 이하에 따라 tax rate이 다르게 적용되니 이것도 수익 실현 전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Tax-loss harvesting과 함께 tax-gain harvesting도 살펴봐야 하는데 tax-gain harvesting은 일정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투자를 통한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이다.     세금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도 하다. 투자자는 주식투자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에도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란다.     ▶문의:(213)434-7787  김세주 / KadenceAdvisors, LLC경제 상식 세금 투자 내년 세금보고 손해 실현 세금 전문가

2024-11-06

내년 세금보고 자원봉사자 모집…굿핸즈 파운데이션

비영리기관 굿핸즈 파운데이션(대표 제임스 조)이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연방국세청(IRS) 주관 저소득층및 시니어를 위한 무료 개인 세금보고 대행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고등학교 재학생부터 가능하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전공이나 경험에 상관 없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제임스 조 대표는 “올해에도 많은 한인 봉사자들이 참여해 오렌지카운티의 무료 세금보고 비영리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보고 건수를 기록할 수 있었다. 내년엔 오렌지카운티 외에 인랜드 지역까지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 더 많은 봉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굿핸즈 파운데이션은 오는 7일(토)부터 개인소득세법 교육 세미나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대면 및 비대면(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면 세미나는 애너하임의 웨스트애너하임 청소년센터(320 S. Beach Blvd)에서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열린다.   비대면 수업은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9시까지 진행된다.   조 대표는 “세미나, 교육을 통해 2023년도 개인 소득세법을 이해하고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저소득층 및 시니어를 위한 세금보고 대행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00-2089) 또는 이메일(vita@goghf.org)로 할 수 있다.자원봉사자 세금보고 내년 세금보고 자원봉사자 교육 세금보고 대행

2023-10-03

[존 오 CPA] "핵심은 세금"…절세ㆍ투자 수익 한 번에

합법적인 절세가 유명 자산가나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나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들도 누구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존 오(John Oh) CPA Professional Corp'는 세금보고와 회계 그 이상의 절세와 금융 자산 관리를 도와준다. 개인과 사업체 부동산 소유주 및 투자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세금 유예 고소득자 절세 설계 법인 세금공제 분석 등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세금 설계를 컨설팅해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주식 부동산 사업체 세금 플랜 및 Opportunity Zone Charitable LLC 설립을 통한 양도 소득세 절감 및 유예도 전문 분야다.     존 오 CPA는 "1년에 한 번 세금보고를 해주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세금을 산정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컨설팅해 준다는 점에서 일반 회계사무실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간단하게는 은퇴 플랜부터 아직 한인들은 잘 모르는 텍스 세이빙 인베스트먼트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일과 가스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85%를 텍스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배럴당 오일 가격이 100달러가 넘기 때문에 내년 세금보고를 대비해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오 CPA에 따르면 부부의 소득이 20만 달러인 경우 세금을 4만 달러 정도 납부하게 된다. 만약 10만 달러를 오일과 가스에 투자하면 세금이 4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로 5만 달러를 투자하면 2만 8천 달러로 조정된다. 투자 시점에서 8개월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매달 받게 되는데 5년여에 걸쳐 원금이 회수되고 그 이후에는 오일을 팔아 남은 이윤을 지급받게 된다.     "내면 없어지고 마는 세금과 달리 이 경우 투자 수익이 4~6% 정도 된다. 작년에 투자한 고객들은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성공적인 '세테크'라 해도 무방하다. 오일과 가스회사 투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절세와 재산 증식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오 CPA는 힘주어 말했다.       한편 존 오 공인 회계사는 15년 이상의 다양한 세금 재무 및 비즈니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개인 기업 파트너십 및 비영리 소득세 신고 및 감사 포괄적인 회계 서비스 세금 해결 및 세금 계획 서비스 제공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문의: (714)249-7544, (213)703-2614     ▶주소:  550 W. Orangethorpe Ave, Placentia CA 92870     ▶웹사이트: www.johnohcpa.com존 오 CPA 투자 세금 투자 수익 내년 세금보고 세금공제 분석

2022-05-3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1년 세금보고 준비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내년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일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이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보다 더 많은 세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이전과는 판이한 새로운 세법 제정 및 각종 구호 정책에 따른 기존 세법의 변화에 전문가들조차도 새로운 변화를 익히고 따라가느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듯 신문 지면과 뉴스를 통해 납세자들은 세법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구간별 세율 조정, 지방세 및 개인 소득세 공제에 대한 제한, 그리고 부양 자녀 세금 크레딧 증액 등 일반적인 세법의 변화는 개인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세금 보고를 통해서만 실감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일은 일단 연방 정부 및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의 구호 정책에 따라 지급된 펀드에 따른 세금 처리 문제일 것이다. 힘든 시절에 정부에서 지급된 각종 펀드가 받을 때는 좋았지만 그중 일부는 세금 보고 시 수입으로 잡히는 것도 있고 한번 비용으로 사용되고 나면 같은 금액을 다른 수입을 공제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여 결론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펀드도 있다.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2021년 세금 보고를 위해서 IRS 재난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령 여부, 그리고 비즈니스의 경우 1차 또는 2차 PPP론 탕감을 마쳤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RRF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를 받은 비즈니스들은 펀드를 다 사용할 때까지 매년 사용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해서 SBA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암호 화폐를 매매한 사람들은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해야 한다. 코인베이스(Coinbase)라는 암호 화폐 거래서는 이용자들의 세금 보고를 돕기 위해 세금 보고용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암호 화폐 거래 내용 정리를 위해서 코인 트래커(Coin Tracker)라는 사이트를 통해 암호 화폐 거래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플랜을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한 납세자는 보험 회사들로부터 1095A라는 양식을 발급받은 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2021년 언제라도 한국 등 해외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시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주소, 계좌번호, 연중 최대 잔액, 이자 소득 및 납세 내용등이 필요하며 해외 법인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미국 납세자들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들은 주 정부로부터 1099-G 양식을 발급받아 세금 보고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로 또다시 세계가 출렁이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세법 및 정부의 각종 대책 등에 발맞추어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암호화폐 내년 세금보고 암호 화폐 세법 제정

2021-12-26

[세법 상식] 내년 세금보고 준비

Q.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 생활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해에도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많은 변화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연말을 앞두고 내년 세금보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나,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 절세 플랜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지난 2년 간 팬데믹으로 인해 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납세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2022년도 세금 보고 시즌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지금부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지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들 들어 많은 납세자들이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면서 생활 기반을 아예 타주 또는 다른 나라로 옮긴 직장인의 경우 주 정부 세금 문제가 쟁점화 될 것 같습니다. 또 경기 부양책으로 지급된 3차 지원금 1300달러(EIPs III)와 매달 미리 지급된 자녀양육보조금(CTC)은 내년 세금 보고시에 정산을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세금 보고와 관련된 서류들은 1월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편으로 받은 세금 보고 관련 서류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부금 확인 서류 등 어떤 서류들은 세금보고와 관련이 없는 일반 우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IRS(국세청)에서 발송되는 LETTER 6419는 자녀 양육 수당을 미리 지급한 내용이고, LETTER 6745는 3차 경기 부양책 관련 서류입니다.     또 주정부 실업수당, W-2, Form 1099, 이자나 투자 관련, 주택 모기지 등 세금보고 관련 서류는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나 투자 관련 회사 등은 온라인으로만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관된 계좌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리 온라인 상에 접속해서 사용자 ID(user ID)나 비밀번호를 활성화해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 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펀드의 경우 납세자는 거래를 하지 않아 세금보고 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배당금 또는 이자, 투자 이익 등이 발생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해당 기관에서 IRS로 자동 보고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금 보고시 누락할 경우 IRS에서 정정 또는 추가 세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2021년도의 매출이나 손익 계산서, 비용, 공제 내역서 등을 연말로 미루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암호화폐를 거래, 이체, 사용 한 납세자는 세금보고시에 인증을 해야 하며, 관련 내용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해 이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300달러까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 현금 기부금이 대상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 기부금 공제 혜택이 폐지됩니다.       현재 IRS에서는 납세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각종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편으로 각종 서류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어카운트는 본인을 인증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납세자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 회계사세법 상식 세금보고 내년 내년 세금보고 세금보고 관련 세금 보고시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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